주민신청제는 도가 자체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시설물 외에 도민이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생활밀접시설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신청하면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진행, 위험요인을 찾아내 제거하는 제도다.
신청 후 점검 대상으로 선정되면 집중안전점검 기간인 오는 6월 21일까지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2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집중안전점검기간을 운영 중이며 물놀이, 관광숙박시설 등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위험시설 등 안전취약 11개 분야, 총 446개소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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