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배우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남성이 방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술을 마시고 귀가한 A씨의 가정폭력을 우려한 아내 B씨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불을 붙인 이유는 배우자에게 겁을 줘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로 들어가기 위함이라고 봐야 한다"며 "아파트 건물에 독립적으로 타오를 정도의 불을 붙이는 것은 이 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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