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기재돼 있지 않은 국가 회계사무 처리 직업도 국고손실죄의 처벌 대상으로 삼은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A씨 등은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카목에 기재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이다.
특가법 5조는 회계직원책임법에 회계사무 처리 직업으로 규정된 사람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형법상 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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