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근처에 소화기 있다는 점도 피고인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여".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남성이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불을 붙인 이유는 배우자에게 겁을 줘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로 들어가기 위함이라고 봐야 한다"며 "아파트 건물에 독립적으로 타오를 정도의 불을 붙이는 것은 이 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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