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온 탓에 퇴직금 적립도 안 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도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근로복지공단인 이렇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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