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구성원들에게 타사 택시 플랫폼 가입을 제한한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이하 충주시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지부는 2021년 4월 구성 사업자들이 타사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과 운영 규정을 제정해 시행했다.
지난해 7월 충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통합콜센터 '충주브랜드콜' 출범을 앞두고는 구성 사업자들에게 타사 콜을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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