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회원 가입하면 '제명'…공정위, 충북개인택시조합 제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카카오T 회원 가입하면 '제명'…공정위, 충북개인택시조합 제재

조합 구성원들에게 타사 택시 플랫폼 가입을 제한한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이하 충주시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지부는 2021년 4월 구성 사업자들이 타사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과 운영 규정을 제정해 시행했다.

지난해 7월 충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통합콜센터 '충주브랜드콜' 출범을 앞두고는 구성 사업자들에게 타사 콜을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통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