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위법행위, 기관 차원 직접 고발이 원칙"…대응지침 개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민원인 위법행위, 기관 차원 직접 고발이 원칙"…대응지침 개정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제정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해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 전담 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안부는 개정 지침 배포 후속 조치로 민원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민원 공무원이 지침을 숙지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