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의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 대상기업을 7일 발표한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과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로 제출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ESG 정보공개의 하나로 정보보호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이용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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