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국정원장 '특활비 상납 가중처벌'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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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국정원장 '특활비 상납 가중처벌'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산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측은 회계관계직원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검사의 기소 재량에 따라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제3자를 위해 횡령하는 경우와 자기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경우를 구별하지 않아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회계직원책임법의 회계관계직원 정의 조항에 대해 "같은 조항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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