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고향 선배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검찰은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각각 항소했으나, 2심은 이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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