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 상태로 안주를 사러 가기 위해 차를 몰다가 40대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차에 치인 피해자 중 아내는 사망했고 남편은 약 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화목했던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파탄에 이르렀다.이는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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