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금품을 빼앗고 택시 기사를 살해한 2인조 강조 살인범이 16년 만에 과학수사를 통해 검거된 가운데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와 B 씨(49)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은 원심을 깨고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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