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 열어준다며 우유 투입구에 불붙인 남편…방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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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안 열어준다며 우유 투입구에 불붙인 남편…방화 무죄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남성이 방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술을 마시고 집에 찾아갔을 당시 폭력을 우려한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죽여버린다.불 지른다”며 일회용 라이터로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피고인이 일으킨 불은 화력이 약해 건물 내부 화재방지 센서 등이 작동할 정도의 연기까진 나지 않았고 아내가 페트병에 담겨 있는 물을 부어 쉽게 껐다”며 “설치된 현관문 내부 중 우유 투입구 등이 다소 그을리는 정도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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