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유전자 및 지문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DNA 감정 결과에 비춰보면 A씨가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며 두 사람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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