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 뺏다 살해' 인천 택시강도 범행 17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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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뺏다 살해' 인천 택시강도 범행 17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인천 한 고가 밑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2인조 택시강도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법정에서 A씨는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1심은 “DNA 감정 결과에 비춰보면 A씨가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면서 “공동 피고인 B씨도 강도 범행을 모의한 뒤 범행 당일 택시에 탑승해 강도 범행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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