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 앞에 인근 식당 손님이 주차하는 문제로 해당 식당 주인과 다툰 뒤 둔기로 때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의 식당 손님이 자기 집 앞에 주차한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수단에 비해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재판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