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단가 부풀려 보조금 가로챈 영농조합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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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단가 부풀려 보조금 가로챈 영농조합 대표 징역형

지방자치단체의 농산물가공품 포장재 지원사업을 악용, 구매대금을 부풀려 신청해 차익을 가로챈 영농조합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9월 농민 조합원 14명의 위임을 받아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를 지자체에 내면서 단가를 부풀려 43만원을 챙기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보조금 760만원가량을 부정하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영농조합이 포장재를 사면 지자체가 그 비용의 40%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악용해 조합원들로부터 보조금 신청 권한을 위임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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