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도의회에 이어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이 5일 어린이날 102주년 기념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미성숙한 존재나 훈계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동인권을 학교에서 구현하려는 노력 중 하나가 학생인권조례”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아동이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가 오롯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하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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