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에 쓰러지는 이들…있으나 마나 한 감정노동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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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에 쓰러지는 이들…있으나 마나 한 감정노동자 보호법

민원 공무원에 대한 민원자의 폭언과 폭행을 막기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지난 2018년부터 입법화 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들의 지나친 '갑질'은 이전에도 끊임없이 반복돼왔다고 호소한다.

민원 공무원의 감정노동 피해를 막기 위해 2018년 10월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중이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일 성명을 통해 "정부 대책에는 인력, 예산이라는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있다.김포시 사례에서 보듯이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감당할 수 없는 민원과 업무에 시달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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