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행세 13억원대 투자사기단 조직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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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행세 13억원대 투자사기단 조직원, 징역 4년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13억원을 가로챈 투자사기단의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남성은 코인 재단 관계자를 사칭하며 지금 코인을 구매하면 상장 후 가격이 5배 오를 것이라고 속여 한 피해자로부터 6천100만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피해자 투자금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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