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nkhtuyaa) 국장이 한국 항공사 '에어로K항공' 대표에게 외국항공사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몽골플러스가 2일 보도했다.
해당 인증서는 몽골 민간 항공국 항공 안전 통제 및 규제 부서의 민간 항공 규칙-129 (IND-129)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발급되었다.
외국 항공 운송 증명서 또는 IND-129는 몽골에서 28일 동안 2회 이상의 이착륙을 수행하거나 365일 동안 8회 이상의 이착륙을 수행하는 법인에게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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