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면 용돈 얹어 줄게"…1억원 뜯어낸 2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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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면 용돈 얹어 줄게"…1억원 뜯어낸 20대, 징역 1년

돈을 먼저 빌려주면 원금과 용돈까지 챙겨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친구 부모님 장례식 조의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돈만 챙기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해 7월까지 190여차례에 걸쳐 약 1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을 위해 같이 일했던 식당 사장과 동료, 군대 후임, 중학교 동창 등 피해자를 가리지 않고 범행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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