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당일 한티역 칼부림 예고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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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당일 한티역 칼부림 예고한 20대 집유

지난해 8월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이 발생한 날 칼부림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글을 작성한 날은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이 일어난 날로, 10여일 전의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까지 맞물려 시민의 불안감이 극대화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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