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보령시는 31일까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모두채움 납세자는 확정신고기간 내에 해당 납부서로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며, 그 외 납세자의 경우는 전자신고, 모바일 신고, 우편 또는 방문신고(세무서)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지방소득세 신고하기'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자동 접속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원스톱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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