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영향으로 5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이 종합소득 합산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법 제4조 1항에 열거된 대로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경우는 비과세소득 및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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