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및 해외우려기관(FEOC)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한 것과 관련, "흑연 문제를 포함해 한국 기업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과 관련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이후 지난해 12월 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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