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지인 찌른 60대 탈북자,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흉기로 지인 찌른 60대 탈북자,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11시 40분쯤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2개의 흉기로 B씨(70·남)의 얼굴을 비롯한 그의 신체 여러 부위를 9차례 찌르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북한이탈주민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