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스토킹한 50대가 2심에서도 징영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동거하던 연인 B(67)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3일간 41차례에 걸쳐 연락하고 9차례에 걸쳐 B씨 집, 직장 창문을 두드리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스토킹 재범 우려가 있다며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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