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법정에서 "내연녀에게 화도 나고 배신감을 느꼈다"며 "우리 관계를 알려 '내연녀가 남편한테서 괴롭힘을 당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파트에)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평소 내연녀로부터 '남편이 깡패 출신이고 문신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흉기를 갖고 갔고, 현관문 앞에서 B씨와 마주치자 엉겁결에 흉기를 들이댔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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