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북한 출신 여성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수천만 원을 손해 봤다며 말다툼 중 여성을 소개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북한이탈주민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찾아온 B씨와 탈북지원센터를 방문 후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 2개로 B씨의 얼굴 등을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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