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해준 여성탓에 돈 날렸어" 동료 살인미수 혐의 60대 탈북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소개해준 여성탓에 돈 날렸어" 동료 살인미수 혐의 60대 탈북민

10년 전 북한 출신 여성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수천만 원을 손해 봤다며 말다툼 중 여성을 소개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북한이탈주민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찾아온 B씨와 탈북지원센터를 방문 후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 2개로 B씨의 얼굴 등을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