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3일 MBC라디오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야당 측은 해병대원 특검법은 부정할 수 없는 총선 민의이며, 여론조사에서도 70%에 가까운 국민 여론이 있단 점을 세워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라고 거듭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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