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수가협상을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수가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 공급자가 의료현장 실태와 경영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 공단 간 소통간담회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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