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장집 조직을 만들어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한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로 A(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장집 조직을 만들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1만4천400개를 공급해 총 144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검찰은 A씨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고, 대포통장을 공급받은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를 위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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