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보복할 목적으로 현관문과 유모차에 칼자국을 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 남성은 정작 윗집이 아닌 그 이웃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지난해 9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웃 주민 B(40·여) 씨를 대상으로 스토킹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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