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으로 66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가담자 3명을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3일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실소유주 공모 씨와 미등기임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주가조작 과정에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이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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