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경우 "직무 유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통령실은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셈인데, 이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국민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두고 "매우 실망스러운 내용이 수준 이하다"라면서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적 지지가 60% 초중반대인데 매우 극단적인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