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3일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실소유주 공모씨와 미등기임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공씨는 지난 2022년 영풍제지를 인수한 대양금속의 실소유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주가조작 과정에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이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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