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67) 병무청장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중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병력특례이나, 체육·예술요원은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어서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는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에 대해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이냐는 기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눈높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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