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시공사 측에 연락해 항의했으나, 시공사는 "원래 맨홀 뚜껑은 흔들거린다"는 답변을 하고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한 변호사는 "예산군이 공사 업체에 맡긴 것 아니냐"며 "둘 중 누가 됐든 사고 과실 비율은 당연히 (예산군·시공사 측과 피해자가) 100대 0"이라며 "예산군이 대처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예산군 관계자는 "(맨홀) 주변 지반이 가라앉으면서 맨홀 뚜껑 아래에 있어야 할 오수관이 삐져나왔다"며 "이 위를 지나는 차량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맨홀 뚜껑이 흔들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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