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 ‘위치발신장치’ 고의로 끄면 최대 징역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해수부 “선박 ‘위치발신장치’ 고의로 끄면 최대 징역형”

해양수산부는 최근 발생한 어선 전복·침몰 사고를 분석해 어선 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시행한다.

대책은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피해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조업 관리 강화 ▲사고판단 정확도 및 사고대응 역량 개선 ▲어업인 행동 변화 적극 유도 ▲안전한 어선 건조 등 4개 분야에 대한 전략과 11개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위치발신장치(ASI)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