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기관 홈페이지에 이름 등 공무원 개인정보 공개 수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하겠다"며 "기관 차원에서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공무원의 회복과 치유를 돕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각 기관에 안내하고 있다.
악성 민원인이 공무원을 고소·고발했을 때나 공무원이 법적 도움이 필요할 때 이 기구가 지원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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