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무원들은 민원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게 되며, 업무에 지장을 줄 목적으로 대량의 온라인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시스템 이용을 제한한다.
종합 대책은 크게 △악성 민원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 △악성 민원 대응 및 피해 공무원 보호 △민원 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민원 공무원 사기 진작으로 나뉜다.
◇악성 민원 전담 조직 구축…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확충 악성 민원 대응 및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해선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공무원 상담 등 회복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지원 수단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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