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 피해를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어선 전복·침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출항 금지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위치 발신 장치를 끄는 행위를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3월 발생한 5건의 전복·침몰 사고 중 4척의 어선에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명피해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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