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에 '외인사(사고사)'를 '병사'로 잘못 기재한 대학병원 전공의에 대해 곧바로 허위진단서 작성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그러나 "부검 이전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이 부검으로 밝혀진 사망 원인과 다르다고 해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어 대법원은 "의사 등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당시 기재한 사망 원인이나 사망의 종류가 허위인지 여부 또는 의사 등이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및 상태 변화, 시술, 수술 등 진료 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하여야 한다"며 "(부검을 진행한) 감정의 등도 이들이 골수채취 당시 동맥파열로 출혈이 발생했을 것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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