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가이민관리국은 중국 본토에서 홍콩, 마카오를 비지니스 목적으로 방문할 때 필요한, 비자에 해당하는 ‘상무 치엔주(簽注)’와 관련해, 체류기간을 현행 7일간에서 14일간으로 연장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본토에 호적을 둔 사람이 홍콩, 마카오를 방문하려면 통상 여권에 해당하는 ‘홍콩・마카오 왕래 허가증(往来港澳通行証)’과 비자에 해당하는 ‘치엔주(簽注)’를 본토 출입경 관리 당국으로부터 취득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이민관리국은 고급인력의 홍콩, 마카오 방문 시 발급하는 ‘인재(R)’ 치엔주 발급대상 지역을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로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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