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도제한 계좌의 하루 이체·현금자동입출금기(ATM)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 이용자는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고 1일 밝혔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한 은행이용자를 위해 도입된 인출·이체 한도가 제한되는 계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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