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4조2천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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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4조2천억원 규모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은 115만가구, 금액은 1조1천892억원으로 전년(57만가구·5천632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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