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민감정보가 제삼자에게 제공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A씨가 정신적 손해를 봤다고 판단하고, 군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처럼 분쟁조정위가 지난해 처리한 개인정보 분쟁을 엮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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