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가 안심하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24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센터 등으로 사고 및 피해 발생 사실 등을 신고하면 해당 기관에서 자원봉사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청구서 등을 갖춰 보험사로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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