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2건을 지난해 동안 개선했디고 1일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캠핑장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자 귀책 사유로 위약이 취소된 경우 위약금 배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게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해 이용료 전액에 위약금까지 배상하도록 조치했다.
또 관할 구역 내 사무소가 있거나 지역에 등록된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만 법률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던 지자체 조례도 삭제·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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